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보험은 국가적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좁은 나라지만 1가구에 2대이상 소유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외곽아파트나 대형마트 쇼핑을 할 때도

    차가 없으면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보험이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동차 보험이란?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유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대 등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낸 경우 법적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민사/형사/행정)

    - 민사상 책임(민법) -

    손해배상책임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대인사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피해자보호) + 민법상책임

    대물사고 : 민법상책임

    과실책임주의

     

    미성년 사고 시 부모책임(감독인책임)

    직원 사고 시 고용인책임(사용자책임)

     

    정비공장 수리사고 시 차량소유자는 책임없음(도급인책임)

    -소유자보험으로 처리(할증없음) : 대인배상I 만 됨

     

    도로하자, 차 고장 등의 책임(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 고속도로하자, 신호등신호 오작동으로 사고, 건축물 광고 날라온 사고 등등

     

    동물주인 사고원인 제공 (동물 점유자 책임)

    가해자 둘이상 연대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책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책임범위 확대(강제성보험)

    - 자차승객은 소유자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 (소유자, 빌린 자(렌트카), 무단절취운전자 등)

    - 자동차, 9종건설기계

    -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 차고장으로 사고나도 책임져야(자율주행차량 등)

    피해자 가불금 청구권 행사 : 피해자가 치료비가 필요할 때

    가불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대인배상I 한도 50%)

    ==> 이때 보험사는 반드시 줘야한다. 안주면 보험사는 과태료 내야함.

      

    #자동차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2 로 넘어가기

     

    pixabay.com

    [출처: 보험연수원 강의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