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책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바로가기 앞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대해 1편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배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했지요. 민법보다 가해자 책임을 넓히고, 무과실책임주의, 강제성을 띠고, 직접청구권, 피해자가 치료비가 필요하면 가불금신청도 가능한 법이라 피해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럼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돈 모두 어디서 나올까요? ^^;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에서 이 자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가 내는겁니다.) 중요 사례 알아보기 !! 예시) 총 사망손해배상금 3..
대인사고 형량- 도주차량 운전자- 음주/약물복용 사고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미만)치사상 처벌대물사고 형량2년 이하의 금고 or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의 특례 제외사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도주 또는 유기도주)- 음주측정 불응- 12대 중대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추락방지조치 않고 운전)===> 형사합의 해도 처벌 : 형량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 필요. 중상해 : 반드시 형사합의 필요 + 종합보험처리 종합보험 가입 시 우선지급제도- 통상 치료비 전액- 부상 시 위자료 전액 + 휴업손해액 50%- 후유..
자동차보험은 국가적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좁은 나라지만 1가구에 2대이상 소유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외곽아파트나 대형마트 쇼핑을 할 때도 차가 없으면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보험이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동차 보험이란?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유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대 등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낸 경우 법적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민사/형사/행정) - 민사상 책임(민법) - 손해배상책임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대인사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피해자보호) + 민법상책임 대물사고 : 민법상책임..
해외여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 중 현지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치료의 경우 해외현지치료가 더 유리한 이유는 국내의료비 담보에서 치과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면책하므로 보험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여행 중 상해를 당했는데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의 40%를 보상하는 등 현지치료보다는 지급기준이 까다로와 집니다. 국내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여행자보험상품에 국내의료비 담보가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출처:보험연수원 강의발췌]
4세대실손 3대비급여 보상범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횟수산정은각 치료행위마다 1회로 보고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그리고 각 치료횟수를 합산해서 최초 10회 보장하고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됐을 경우에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주사료 횟수 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통원(입원)하여치료목적으로 2회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간주합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도 도수치료처럼 각 진단행위를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처:보험연수원 강의발췌]
4세대 실손 보상한도 4세대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의 담보종목 구분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집니다! 상해급여를 보면 연간보장한도를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보장합니다. 그 총한도 내에서 통원을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하여 1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급여 통원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비급여 담보 중 상해 비급여를 보면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서 총 5천만원을 보장합니다. 그 총한도 내에서 통원은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하여 1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비급여 통원횟수는 연간 100회로 제한됩니다. 질병에 따른 연간 보장한도도 상해보장과 같습니다! 4세대 보상범위 : 보험금 산정, 감액, 보장제한 등에 관한 범위 3세대까지는 365일간 보장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90일간 보상..